항공신체검사 종류 및 발급절차

항공신체검사는 항공안전법에 의해 항공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사, 연습생 등의 근무가능한 신체조건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항공전문의에 의하여 확인하는 제도로서, 항공안전의 관심이 높아져 감에 따라 승무원 등 다양한 공중근무자의 직종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항공신체검사증명서(Airman medical certificate)는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되어 발급되며 항공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로 WHITE CARD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항공신체검사의 종류
자격증명 종류 | 항공신체검사 증명 종류 |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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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활공기 조종사 제외) 부조종사 | 제1종 | 12개월.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 | ||
항공기관사 항공사 | 제2종 | 12개월 | ||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 조종사 | 제2종 | 60개월 | 24개월 | 12개월 |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연습생 | 제3종 | 48개월 | 24개월 | 12개월 |
발급절차
항공우주의학협회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 절차가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비급여 수가 안내
- 신규 22만원 [홈페이지 내 프로모션코드 지참시 18만원]
- 갱신 15만원 [홈페이지 내 프로모션코드 지참시 13만원]
- 예비신체검사 22만원 [홈페이지 내 프로모션코드 지참시 18만원]
- 학생은 추가 1만원 할인(학생증 지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