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 종류 및 발급절차
항공신체검사는 항공안전법에 의해 항공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사, 연습생 등의 근무가능한 신체조건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항공전문의에 의하여 확인하는 제도로서, 항공안전의 관심이 높아져 감에 따라 승무원 등 다양한 공중근무자의 직종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항공신체검사증명서(Airman medical certificate)는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되어 발급되며 항공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로 WHITE CARD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항공신체검사의 종류
| 자격증명 종류 | 항공신체검사 증명 종류 | 유효기간 | ||
|---|---|---|---|---|
|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활공기 조종사 제외) 부조종사 | 제1종 | 12개월.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 | ||
| 항공기관사 항공사 | 제2종 | 12개월 | ||
|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 조종사 | 제2종 | 60개월 | 24개월 | 12개월 |
|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연습생 | 제3종 | 48개월 | 24개월 | 12개월 |
발급절차
항공우주의학협회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 절차가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비급여 수가 안내
- 신규 22만원 [학생 18만원 (MOU대학 17만원)]
- 갱신 15만원 [학생 13만원 (MOU대학 12만원)]
- 예비신체검사 22만원[학생18만원]
자주 묻는 질문
항공신체검사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항공신체검사증명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됩니다. 운송용·사업용 조종사 및 부조종사는 제1종, 항공기관사·항공사 및 자가용 조종사는 제2종, 항공교통관제사 및 관제연습생은 제3종을 받습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이를 흔히 화이트카드(WHITE CARD)라고 부릅니다.
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종별 및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제1종은 기본 12개월이나,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이거나 단독 조종 운항 40세 이상은 6개월입니다. 자가용 조종사(제2종)는 40세 미만 60개월, 40~50세 미만 24개월, 50세 이상 12개월이며, 제3종(항공교통관제사)은 48개월·24개월·12개월로 나뉩니다.
항공신체검사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esky.go.kr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한 후, 스카이메디 항공검진센터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이후 항공전문의 판정과 항공우주의학협회 심사를 거쳐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심사위원회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항공신체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비급여 수가 기준으로 신규는 22만원(학생 18만원, MOU 대학 17만원), 갱신은 15만원(학생 13만원, MOU 대학 12만원), 예비신체검사는 22만원(학생 18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