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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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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

  • 항공신체검사는 항공안전법(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가 항공전문의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확인하고 싶은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항공안전법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 해당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최신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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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신체검사는 어떤 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나요?

항공신체검사는 항공안전법 제40조·41조·42조·43조·49조·50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96조, 제105조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항공전문의에 의해 실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고시인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은 스카이메디 홈페이지에서 PDF로 다운받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사는 누가 지정하나요?

항공신체검사는 항공안전법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항공전문의가 실시합니다. 일반 의원에서는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검진 전문의가 있는 기관을 이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