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
- 항공신체검사는 항공안전법(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및 제50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령(제24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105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가 항공전문의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확인하고 싶은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항공안전법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 해당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최신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