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건강관리

항공법 제48조는 항공신체검사 증명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신체검사 증명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도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업무 종사자는 최선의 컨디션과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정기적인 검사는 물론이고 이상증상이 자각되면 즉시 연세건강증진내과 스카이메디 항공검진센터를 방문하여 항공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세요.
조종사의 스트레스 요인
- 잦은 기압변화, 고고도 등 극한의 공중 근무환경
- 폐쇄된 공간에서의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 현상
- 시차 적응 등 변동성 심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피로도 증가
- 시간, 안전, 완벽, 각종 심사 및 다양한 위험요인에 의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
조종사의 피로관리
- 조종사의 만성피로는 대형사고를 초래합니다.
- 다양한 조종사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만성피로에 노출되기 쉬운 조종사는 언제나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과 정신건강을 위한 투자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 피로의 정도는 주관적인 영역에서 판단되지만 조종사의 경우는 2단계 이상에 해당되면 즉시 휴가를 통한 휴식, 입원을 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보통피로 (1단계)
하룻밤 자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상태를 말합니다.
만성피로 (2단계)
다음날까지도 피로상태가 지속되는 피로의 축적 단계로, 심한 피로감으로 인해 본인이 느낄 정도로 작업능률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오는데, 단기간의 휴식 및 휴가로 회복될 수 있을 정도로 발병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종사의 경우라면 이미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만성피로 (3단계)
과로의 축적으로 단기간 회복이 불가능한 단계로,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여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질병의 단계를 말합니다. 반드시 항공전문의와 상담 후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야 합니다.
약물 복용
비행불가 약물을 복용할 경우 FAA 및 항공우주의학협회에서는 약물복용기간의 5배의 기간이 경과한 후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기, 복통 등 경미한 증상에 사용하는 약물에도 비행 중 복용 불가인 경우가 있고, 고혈압, 당뇨, 갑상선질환 등 만성질환의 약물복용의 경우 일정기간 관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질병이라도 항공전문의와 상담하거나 복용불가 약물을 미리 파악하여 일반병원 진료시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다음은 항공전문의의 처방 및 상담이 필요한 약물 목록입니다.
- C형간염 치료제
- 진정제, 지사제, 멀미치료제
- 항전간제, 편두통치료제
- 고혈압 치료제, 부정맥 치료제, 항응고제
- 천식치료제, 항히스타민제, 기침억제제
- 당뇨치료제
- 갑상선질환 치료제
- 통풍치료제
-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 근이완제
- 모든 정신계 약물 등
질병의 유형
조종불능 질병
간질, 심각한 심장질환, 조절되지 않는 당뇨, 저혈당 증세를 초래할 수 있는 혈당강하제 복용, 뇌혈관질환, 기흉 등
일시적 부적합 질병
급성 감염증, 빈혈, 위궤양 등
주요질환에 따른 경과 관찰 기간
질환 | 비행업무 금지 기간(경과 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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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약물 복용시 | 2주 이상 |
대장 용종 제거 | 2주 이상 |
백내장 수술 | 1개월 이상 |
전립선 비대증 | 약물에 따라 2주간 관찰 |
암치료 | 6개월 이상(암종 및 치료법에 따라 구분) |
스카이메디 항공검진센터는 항공신체검사자의 꾸준한 건강관리를 위한 솔루션을 통해 지속적인 항공운항업무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