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는 항공안전법에 의해 항공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사, 연습생 등의 근무가능한 신체조건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항공전문의에 의하여 확인하는 제도로서 해당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승무원 등 다양한 공중근무자의 직종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항공신체검사 FAQ
항공신체검사는 항공안전법에 의해 항공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사, 연습생 등의 근무가능한 신체조건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항공전문의에 의하여 확인하는 제도로서 해당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고, 승무원 등 다양한 공중근무자의 직종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